경찰청은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법집행 조기 정착을 위해 8일 전국 일선 경찰서에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 4,000부를 배포했다.
500쪽 분량인 이 수사매뉴얼은 112신고 및 출동, 사건의 접수, 수사진행·종결 등 단계별 수사절차를 구체화 해 수사 현장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영란법이 적용될 수 있는 현장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답식으로 정리된 청탁금지법 Q&A도 수사매뉴얼에 수록했다.
경찰청은 8일과 9일 이틀간 경찰청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수사과장, 지능범죄수사대장, 지능팀장 등 간부 600여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수사1과는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전국 수사과장·지능팀장 등 교육을 마친 후 28일 전까지는 각 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수사관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완료할 예정이다”며 “법률 시행 이후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수사방향을 설정하고, 수사절차 및 제도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영란법 수사매뉴얼에 담겨 있는 Q&A 요약.
△‘김영란법’은 무엇인가.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제정안이 발표된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법률 제정을 주도했기 때문에 ‘김영란법’으로 불림.
-이 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기존 형법상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게 이 법은 대가성이 없는 금품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처벌의 대상이 됨.
△‘김영란법’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신고는 어떻게 하나.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신고는 소속기관 및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를 하되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함.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
-인가·허가·면허·인증·확인 등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의 부정처리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과태료,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 개입 및 공공기관 주관 각종 수상, 포상 등 관련 특정인 선정·탈락
-입찰·경매·개발 등 직무상 비 누설, 특정인이 계약 당사자에 선정·탈락 되도록 개입
-보조금·장려금·출연금 등의 부정한 배정·지원 및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부정한 매각·교환
-학교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부정처리·조작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 부정 처리
-공공기관 평가에서 부정한 판정·결과 조작 및 행정지도·단속·감사 등에서 특정인을 부정하게 배제하거나 조사결과 조작
-수사·재판·심판·중재·화해 등 업무의 부정한 처리
△국립대 병원 입원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부탁해도 안 되나.
-국립대 병원의 입원 관련 직무는 이 법상 부정청탁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됨.
△방송사 시청자위원회가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변경을 요구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방송편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음.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수수해도 처벌받나.
-공직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학부모로부터 50만원을 받은 교사가 고아원에 기부하면 처벌대상인가.
-담임교사와 학부모는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사가 받은 금원은 김영란법상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 김영란법의 경우 금품 수수 사실을 처벌할 뿐 그 용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면책을 받을 수 없음.
-촌지의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인정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담임교사는 받은 돈의 2배∼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
△막역한 친구 사이라도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나.
-막역한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친구와 공직자등이 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음.
△지자체 복지부 국장 등 고교 동창 3명이 60만원 상당 술자리를 한 뒤, 전자업체 임원인 친구가 혼자 계산했다면 처벌되나.
-직무 연관성이 있을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금품 수수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지만 건전한 상식에 의해 판단해 인정되는 ‘사회상규’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이 사례의 경우 고교 동창으로 오랜 친구 사이이고, 복지부 국장과 전자업체 임원 간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직무 연관성이 없는 대학 동창이 생일 선물로 60만원 상당 골프채를 선물 한 경우,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인 사무관에게 고가의 명품 핸드백을 선물한 경우에도 사회상규 등을 고려할 때 처벌대상이 아님.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2만원어치 식사 대접과 4만원 어치 선물을 함께 받으면 처벌되나.
-음식물은 3만원 내에서 허용되고, 선물은 5만원 내에서 허용되지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을 경우에도 합계 8만원이 아니라 5만원을 넘기면 안 되므로 처벌될 수 있음.
△식사 등에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시는 어떻게 하나.
-식사 등 접대를 한 경우 접대에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 전체 금액을 식사를 한 인원수 로 나누어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게 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나.
-공직자 등이 한번에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해서 금품 등을 받아도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회상규 허용 여부를 판단할 시에는 수수의 동기와 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의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함.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을 목적으로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도 처벌되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 포상 등을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허용됨.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허용되나.
-사적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허용됨.
△공직자 등의 결혼식에 동창회장이 참석해 동창회 회칙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축의금을 내면 어떻게 되나.
-동창회 회칙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처벌받지 않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은 받아도 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은 수수 금지 예외사유이므로 받아도 됨.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