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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스폰서 검사' 정식 수사 전환

김형준 부장검사 계좌·통신내역 확보

대가성 판단 알선수뢰죄 적용 검토

‘스폰서 검사’ 논란이 제기된 김형준(46)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감찰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계좌 추적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9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김 부장검사와 스폰서 김모씨 등의 계좌 및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 감찰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이다. 김 부장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수사로 전환되면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계좌추적·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진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금전적 지원 및 향응을 제공 받은 과정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알선수뢰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선수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대가로 뒷돈을 받거나 약속할 경우 적용된다. 김 부장검사가 김씨의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담당 검사 등을 만나 청탁했다면 이를 ‘뇌물’로 볼 수 있다. 검찰 수사에 앞서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팀은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김씨를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김씨의 계좌 내역 등을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 김씨의 지출 내역과 김 부장검사의 저녁 약속 일정 등을 맞춰보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사건에 연루된 박모 변호사의 역할도 파악하고 있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의심 받고 있는 유흥업소 종업원 곽모씨를 8일 소환해 오피스텔·차량 제공 여부와 명목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 외에 다른 검사들도 김씨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찰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록·진동영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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