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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강간혐의 무죄, 성관계 후 분위기 호전된 것 '인정'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처음으로‘남성 강간’ 혐의가 적용된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41살 심 모 씨의 공판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맺기 직전 심 씨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심 씨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한 점을 언급했다.

다만 법원은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심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씨는 지난해 5월 남편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 등으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강요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지난 2013년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 처음있는 일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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