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9일 남편을 상대로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가 성관계를 맺기 직전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심씨 남편도 비록 묶여 있었지만 화장실이나 식탁에 오가기도 하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씨가 남편을 서울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전지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렸다. 이 죄로 심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심씨가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을 도운 김모(42)씨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심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남편 A씨의 손과 발 등을 묶은채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2015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이 지난 2013년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심씨가 처음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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