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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박 한진해운 선박에 ‘임시보호명령’ 내려질 듯

미국에 정박하는 한진해운 선박이 채권자 압류를 면할 전망이다.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 존 셔우드 판사는 한진해운이 채권자의 자산 압류를 막아달라는 요청에 대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뜻을 내비쳤다고 9일(현지 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셔우드 판사는 이날 한진해운의 요청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으며 곧 최종 판결을 내린다고 알려졌다. 최종 판결에서 그가 임시보호명령을 내리면 한진해운은 채권자에게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가 사라지게 돼 미국 항구에 정박해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주요 항구 주위에는 한진해운 선박 4척이 있으나 압류 우려로 정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화주들은 정해진 날짜에 화물을 받지 못할까 걱정 중이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한진해운 측 변호사 일라나 볼코프는 하역 작업 비용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역 근로자들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작업을 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우려해 왔다. 볼코프 변호사는 또 미국 항구에서 이미 하역됐거나 현재 하역 직전인 컨테이너와 관련해서도 화물이 최종 목적지에 잘 도달하도록 화주들과 성공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재현기자 h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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