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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월미도 건물 고도제한 완화 재추진

인천시가 ‘형님 땅’ 논란이 일었던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를 재추진한다. 인천시는 월미도 건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오는 19일 주민 열람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월미도 지구단위계획의 핵심은 건물 고도제한 기준을 층수에서 높이로 변경하면서 높이 제한을 현재 7∼9층에서 50m 이하(16∼17층)로 완화하는 것. 인천시는 월미도가 인천 대표 관광지임에도 고도제한 때문에 관광시설 투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형과 형수 명의 등으로 총 6,019㎡의 땅을 소유한 사실이 논란을 빚자 인천시는 지난 5월 결정 고시를 보류하고 특혜 가능성을 조사했다. 인천시는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안대로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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