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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차량으로 사고 내고 뺑소니한 10대에 영장

카쉐어링 서비스로 빌린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1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부모 인적 사항을 기재해 인터넷에서 카쉐어링 서비스로 차량을 빌렸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김 모(17)군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 4일 오후 10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 앞 편도 2차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K5 승용차를 추돌했다.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김 군은 무면허 상태로 부모 인적사항을 도용해 인증을 받은 뒤 대면 접촉없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인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가해 차량 번호 등을 입수해 추적 끝에 전주 한 모텔에서 김 군을 긴급체포했다. 그는 가출해 다른 중학생과 함께 모텔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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