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고시를 시보에 게재한 것은 법치행정을 훼손하는 불법행정”이라며 “즉각 삭제를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변경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 서울시가 고시한 것은 불법행정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시보 게재를 알리는 공문도 반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소위 국제교류 운운의 지구단위계획은 공공기여금을 잠탈 사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된 원천 무효행위”라며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벤치마크(영동대로) 의 조기개발을 방해해 자치구의 정당한 이익과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구청장은 “무효소송 진행 중인데도 성찰이나 상호 발전적 대안 발굴의 노력은 외면한 채 급기야는 시보에까지 게재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제부터라도 불법행정 악순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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