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무부와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검찰 외부기관에 파견돼 근무 중인 검사는 총 68명에 이른다. 세부 내역을 보면 국회(1명), 국무총리실(2명), 금융위원회(7명), 감사원(4명), 국가정보원(3명), 한국거래소(1명) 등 중앙 부처와 기관을 망라하고 있다.
금융 관련 범죄가 크게 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 파견이 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반면 주요국 대사관·영사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검사의 기소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부처와 기관에서는 파견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견자들의 업무 강도는 일선 검사들보다 낮은 편이다. 반면 주요 부처·기관 파견이 승진의 지름길로 인식되면서 선호도는 매우 높다. 이번에 문제가 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김형준 부장검사 또한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본부장으로 예보 내에서 부사장급 직책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강욱 대전고검장 등이 거친 요직 중의 요직이다. 유럽 국가로 파견을 다녀온 한 부장검사는 “그동안 고생한 데 대해 배려해 쉬다 오는 성격이 있다”며 “업무적 중요도보다 검사들이 견문을 넓히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요직’을 차지한 엘리트 검사들이 주요 정부기관 파견을 통해 공무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데 있다. 엄격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검사들이 관료집단·정치인들과 접촉면을 넓히다 보면 외압의 가능성 또한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는 우려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같은 우려로 대선 후보 시절 ‘검사의 정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검찰은 범죄의 형태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파견이 검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파견 기간이 1~2년의 단기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 기관 파견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파견 감축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개정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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