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그동안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해 온 분묘기지권을 그대로 인정·유지할지에 대해 대법관들이 모두 모이는 전원합의체에서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공개변론은 분묘를 둘러싼 토지이용 관련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청권은 변론 당일 오후 1시15분부터 20분 동안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중계방송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 등을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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