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운계약·업계약 등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가동 중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연내에 관련 법을 개정해 실거래가격 허위신고자에 대한 신고자에게 과태료의 최대 20%를 지급하되 1,000만원을 상한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현장점검도 특정 기간이 아닌 수시로 다수 지역에 대한 이동 점검 방식으로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떴다방’ 불법 거래 등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떴다방 40여개,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12건, 위장전입 의심자 51명, 실거래가 허위신고 256건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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