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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허가→신고' 중국내 법인설립 쉬워진다

<태평양 '中 외자기업법' 분석>

절차 간편해졌지만 사후관리 엄격...준법시스템 강화 필요





오는 10월 1일부터 중국 현지기업 설립 절차가 인허가에서 신고수리로 전면개편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3일 중국에서 통과된 ‘중화인민 공화국 외자기업법 등 4개 법률의 규정에 관한 결정’과 관련한 해설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한국의 외국인 투자기업법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개정은 상하이나 광둥 등 기존 특정 자유무역시험 지역에서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적용하던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내륙까지 외국 기업 투자를 유도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홍송봉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10월 1일부터 중국에 투자하거나 철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인허가제도보다 간편해진 신고수리 절차를 거치면 된다”며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관련 제방 사항이 거의 중국 내자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간편해져 대관 업무의 부담이 기존보다 훨씬 줄어들고 편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외상투자기업이 명칭가등기 후 영업허가증 수령 전이나 수령 후 3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신고 수리가 완료된다. 서류보완 요청이 있으면 15일 안에 보완해 제출하면 역시 3일 이내 수리가 끝난다.



다만 과거보다 엄격해지는 부분도 있다. 기존에는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별도 요구가 없는 한 최종적인 실제 지배자에 대한 정보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각 투자자의 실제 지배자 정보를 내야 한다. 자금의 출처도 예전에는 밝히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홍 변호사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 중점을 사전관리에서 사후 관리로 옮긴 것이므로 기존에는 사전에 시정할 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고의무 위반이나 요건 충족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며 “중국 진출 기업들은 신고누락이나 위법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점검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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