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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콜레라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
입력2016-09-13 11:12:50
수정
2016.09.13 11:12:50
황상욱 기자
경남도는 콜레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들에게 ‘콜레라 피해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콜레라 발생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것으로 총액은 200억원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수산물 취급 음식업 및 수산물 관련 가공, 양식,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가운데 신보 또는 기보와 보증거래가 없는 기업이면, 1억원 이하를 5년간 저금리로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 /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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