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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무혐의, 전창진 "증거 충분치 않아, 재심의 사안 아냐"

검찰이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농구 전창진(53) 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12일 전 전 감독의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의혹에 대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전 전 감독을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지난해 7월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전 전 감독은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를 풀었다.

전창진 전 감독은 부산 kt 감독을 맡던 지난해 2~3월 후보 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조작을 하고, 사채업자로부터 3억원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지난해 5월부터 경찰·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그러나 검찰은 전 전 감독과 관련한 여러 의혹 중에 도박만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감독은 지난해 지인들과 어울려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전 전 감독의 승부조작이나 불법 스포츠도박과는 관련이 없는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감독은 프로농구 통산 최다 승 2위(426승) 기록을 보유하고, 정규리그 4회·챔피언결정전 3회 우승을 차지해 ‘우승 제조기’로 유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불거진 의혹 때문에 KGC인삼공사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지난해 9월 프로농구연맹(KBL)으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으면서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KBL 관계자는 “이미 전 전 감독에 대한 KBL의 징계는 결론 났다. 단순 도박 혐의를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재심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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