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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정훈 연세대 교수 선임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외교부에 설치

북한 인권 증진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관심 제고 위해 활동

외교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정훈 신임 대사는 앞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그는 2013년 8월 외교부 대외직명대사인 인권대사에 임명돼 3년간 활동했다. 또 통일부 인도주의분과 정책자문위원, 유엔탈북난민캠프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인 대외직명대사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외교부에 설치됐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인 또는 전직 공무원을 임명해 정부 외교를 지원하는 제도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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