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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영란법 전용 신고 사이트 개설

교육부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을 앞두고 전용 신고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개통될 이 사이트는 교육 관련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관계자의 청탁 및 금품 수수, 교사의 촌지 수수 등 행위를 증빙 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또 교육부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 전산망에도 신고 코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일 발간한 학교·학교법인 대상 매뉴얼 내용을 107개 사례별로 정리해 시도 교육청, 대학, 유관단체 등에 내려 보내고 26일까지 법 적용 사례에 대한 추가 질의를 접수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교육 관련 기관은 시도 교육청 등을 비롯한 각종 교육단체 등 이며, 특히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201개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촌지 수수 행위 등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대부분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계 적용 범위가 워낙 큰 만큼 매뉴얼 내용을 숙지하도록 각 기관에 철저히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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