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절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 했다.
이씨는 서울의 한 정부출연연구소의 영상미디어 연구단에서 지난 2010년 부터 3D입체영상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가 9,189만여원 상당의 연구소 소유 노트북 35대를 16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이 씨는 이 노트북들을 전자제품 매매업자에에 5,900여만원에 팔아 넘겼다.
그는 또 다른 연구원들이 연구재료로 보관하고 있던 시가 1,430만여원 규모의 노트북 6대를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연구소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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