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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자녀 이상 가구 하수도요금 20% 감면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10%씩 인상된다. 다만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2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10%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한 가구(2.39명)의 3년간 총 인상액은 월 1,390원으로 1명당 월 580원을 추가 부담하는 수준이다.

이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가족이 많은 가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다고 판단, 그동안 감면 대상자가 아니었던 ‘만 18세 이하 미성년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혜택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서울에서 약 10만3,000가구에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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