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전재혁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형모(59)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형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구로구에 석유판매 회사를 차린 후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아왔다. 경유와 등유를 4대6의 비율로 섞은 뒤 이를 정품 경유라고 속여 탱크로리 주유 차량으로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11만리터의 가짜 석유를 납품했다. 가짜 석유로 각 공사 업체들로부터 547회에 걸쳐 모두 26억2,3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
형씨는 건설 현장에 기름 납품을 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현장소장 등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받았다. 형씨는 작년 11월 고양삼송복합쇼핑몰과 하남1지구 토목 공사 담당 업체의 현장 책임자와 실무자에게 공사장 덤프트럭과 중장비 차량에 독점적으로 기름을 넣도록 해달라면서 회식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건넸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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