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1,655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유무와 상태를 점검한다.
의무설치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입 턱이 없는 주 출입구 등 11가지이며, 권장 편의시설은 장애인용 세면대 등이다.
교육청은 부적절하게 설치돼 사실상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교육청 관내 학교 중 특수학교는 100%, 초·중·고등학교는 각각 94%·93.8%·97%의 의무 시설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은 공립의 경우 설치율이 82.7%였지만 사립은 38.3%에 그쳤다.
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관내 각 학교가 시설들을 올바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관련 시설을 확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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