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17일 고향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6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추석 다음날인 지난 16일 오후 9시 5분께 정읍시 이평면 자신의 고향 마을 모정에서 후배인 B(54) 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B 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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