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27단독 오덕식 판사는 학대 피해 아동 2명과 각각의 부모 등 6명이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와 원장 B(61·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판사는 “A씨는 직접적인 불법 행위자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B씨도 A씨의 사용자로서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A씨와 B씨가 함께 피해 아동 2명 등 원고 6명에게 총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물병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가방에 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C(당시 3세)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원생 13명을 50여 차례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