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수사팀은 20일 오전9시30분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신 회장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이다. 검찰은 여러 계열사가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과정에 신 회장이 깊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횡령 배임 규모는 최대 2,000억원대에 달하며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회장 소환조사에서 중국 홈쇼핑 업체 러키파이 등 해외 기업 부실 인수를 포함해 계열사의 저가 인수, 부당지원,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신 회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6,000억원 탈루 의혹이나 신동주 SDJ 회장에 대한 부당 급여지급 등 다른 오너가 받는 혐의와의 관련성도 조사 대상이다.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신 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된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은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신 회장 소환은 지난 6월10일 1차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롯데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이다. 사실상 롯데 수사의 마지막 수순인 셈이다.
/진동영·이종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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