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에 따르면 급여압류 사전예고문을 받은 체납자중 65명이 체납액 7,400만원을 완납했고 104명이 분납중이며 3,000만원을 납부했다. 오산시는 완납자와 분납이행자를 제외한 229명의 직장으로 급여압류 통지서를 발송해 9월분 급여부터 압류할 예정이다. 또 분납자라도 납부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미납 시 급여압류 절차를 즉시 진행할 계획이다. 급여압류 절차가 진행되면 체납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의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5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을 체납액으로 충당하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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