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안보관련법 실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된 자위대의 무기 화력을 증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PKO에 파견된 자위대원이 현지 무장세력 등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포, 폭발물 감지센서 등을 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도쿄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8월에 일본 방위장비청이 작성한 ‘중장기기술견적’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2007년 처음 작성한 이 보고서는 9년 만에 개정작업에 돌입했으며 향후 20년간 자위대 활동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비를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PKO에 파견된 자위대원은 도로와 같은 시설 정비와 물품수송 등의 임무를 맡으며, 호신용 권총이나 소총, 숙영지를 지키기 위한 기관총만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보관련법이 통과하고 지난 3월말 시행되면서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상황이 인정됐다. 현행 안보관련법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일본 스스로 공격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을 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쿄신문은 정부가 관심을 두고 개발하려는 장비 목록에는 숙영지를 노리는 박격포를 격퇴할 수 있는 기관포를 비롯해 자살폭탄테러를 차단할 폭발물 감지 센서, 자위대기를 겨냥한 대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장비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다만 개발하려는 무기의 구체적인 품목과 성능, 개발 시점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위장비청은 “안보관련법 개정 이후 자위대원이 맡게 될 새로운 임무는 중장기기술견적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안보관련법 시행에 발맞춰 견적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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