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금융산업분야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10명 이상 내국인을 상시 고용하는 국내외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외국계 회사는 본부나 지점을 이전해도 해당 된다.
기계·전자장비 등 사업용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10% 이내와 신규 채용 시 1명당 6개월까지 최대 50만원, 교육훈련 시 1명당 6개월까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협동조합은 신규고용자금만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 중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정비한 뒤 홈페이지에 공고해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분야별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외부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지원 다음 해부터 매년 3월 말까지 보조금 정산서와 집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신규 고용자금이나 교육 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 받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 받은 금융기관이 보조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해당 사업장을 서울시 이외 장소로 이전한 경우, 2년 동안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을 모두 환수한다.
김선순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은 “여의도는 2010년 1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꾸준히 모니터링 해 보조금 규모 확대를 검토하는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