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제도는 법 위반 정보가 무거운 형사법 위반 사범을 제외한 불법 체류자가 스스로 출국하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향후 입국 금지 제재를 전면 면제해주는 것이다. 법무부는 불붑 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자진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 여권(여행증명서)과 항공권을 갖고 공·항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앞으로 입국 금지 등 제재를 받지 않는다. 반면 해당 기간 이후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되고 불법 고용주는 형사입건되는 등 처벌을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시행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4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진 출국한 불법 체류자는 2만8,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000여명)보다 2배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불법 체류자 수도 작년 말 21만4,000명에서 올 8월 21만1,000명으로 줄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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