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진설계 의무 건축물 확대 … 보강시 인센티브 제공 추진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현재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소극적이던 민간 분야에 건폐율·용적률, 대지 안 공지, 높이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 내진 보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