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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공급 닭고기에 봉지당 2,000원 광고비” 프랜차이즈 불공정관행 판친다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

같은 재료라도 가맹점 본부 아닌 직접 구입하면 부당대우,

광고비용 전가 등 불공정관행도 잇따라

치킨업체 C사는 주류 및 음료 대리점, 폐식용유 수거업체를 가맹본부가 직접 지정하고 가맹계약 상 가맹점주가 임의로 주류 대리점 및 폐유 수거업체를 바꾸면 물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조항을 규정해 강제했다. 이에 더해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전부 부담한다는 전제로 일방적으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닭고기에 봉지당 2,000원씩 광고비를 청구해왔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5∼7월 49개 가맹본부에 소속된 서울시 소재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설탕·식용유 등 시중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공산품과 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 가맹본부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응답자의 74.7%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구입물품 중 공산품과 같이 시중에서 구입해도 상품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답했다. 피자 업종의 경우 일회용품이나 치즈, 치킨 업종의 경우 식용유와 음료·주류, 김밥 분식 업종의 경우 쌀·참기름, 떡볶이 업종은 일회용품과 단호박·고구마 등 식자재에 대한 필수구입품 지정이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필수구입물품의 가격이 시중가격과 비교해 볼 때 비싸다는 응답은 87.5%에 달했다. 가맹본부 공급 원·부자재와 동일한 상품을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 월평균 100만원 가량의 구매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게 가맹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시는 인테리어, 설비, 원·부자재 물품 공급과 관련한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RSI’ 같은 가맹점주 구매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RSI(Restaurant Service Inc)는 버거킹 본사와 가맹점주 간 이익 분배 문제로 분쟁이 격화했을 때 1991년 가맹점 사업자들이 구성한 조합이다. 식자재 등 상품 구매업무를 RSI에서 하도록 해 1991~1997년 약 3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했고 가맹점 사업자 소득이 연평균 7,000달러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자 맥도널드 등 업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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