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존에 대한건축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건축사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한 건축사법에 따라 지난 7월 건축사공제조합의 별도 법인 설립을 인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축사공제조합은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법인 설립 준비가 완료된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조합원과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 등 정·관계 인사, 유관단체장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하는 조합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이행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 및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을 담당한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감독 기준에 따라 건축사공제조합의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업계의 든든한 보호자 이면서 더 나아가 건축업계의 발전에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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