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횡령과 공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K보험사 보험사기 조사실장 김모(47)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현직 대원들의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브로커 A(29)씨에게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당신이 받은 수수료는 환수되니 그에 대비해 내가 돈을 보관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김씨는 A씨가 보험 가입자 12명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알선해주고 받은 수수료 4,100만원을 차명 통장으로 입금받아 관리하다 이 가운데 1,900여만원을 유흥비와 식비, 자녀 학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정형외과 의사인 K(53)씨가 특전사 대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자 그에게 접근,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K씨에게 “브로커와 말을 맞춰 혐의가 없게 해줄 테니 4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했다. 이에 김씨는 변호사 B(52)씨와 짜고 K씨에게 “수임료 1억6,000만원을 주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의사면허를 유지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씨는 변호사 B씨와 수임료를 8,000만원씩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의사 K씨가 이 역시 거부해 선임은 불발됐다. 변호사 B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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