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서비스 대상은 경기불황 등의 사유로 업소가 폐업·이전한 주인 없는 간판과 노후·훼손이 심한 간판들로 철거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돼 보행자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간판들이다.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과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 간판을 현장 조사·확인하고 간판이 설치된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 등의 철거 동의를 받아 무상 철거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10월4일까지 무상 철거서비스 신청기간을 정해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02-3396-5993)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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