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보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자 8,386명을 적발하고 이들이 덜 낸 건보료 등 293억여원을 환수했다.
대부분 가족·지인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거나 월 60시간 미만 일하면서도 저임금 직장가입자로 허위신고한 경우다.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부과대상이 재산·종합소득·자동차 등으로 넓은 반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으로 한정(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 이하)돼 있어 보험료 부담이 적다. 소득·재산이 많아 지역가입자로 독립해야 하는데도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자녀의 피부양자로 얹혀 무임승차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환수액 1위(7,850만원)인 박모씨는 토지·건물이 116억원, 연간 근로·종합소득 5억여원으로 월 237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월 6만여원만 냈다. 환수액 3위(5,887만원)인 성모씨는 재산 11억여원, 연소득 3억5,373만원으로 월 156만여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동거가족 사업장근로자로 위장등록해 월 4만여원만 냈다.
김상희 의원은 “재산과 소득이 많은데도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는 편법이 판을 치는 것은 불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 때문”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지역·직장가입자 간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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