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운영자금의 융자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국토부는 기존 대한건축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하도록 한 건축사법에 따라 지난 7월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했다.
건축사공제조합은 이에 따라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날 새롭게 출범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감독 기준에 따라 건축사공제조합의 회계 상황과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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