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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자부 장관 지자체 조례 무효訴 자격 없어"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만든 조례안을 대상으로 무효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무효 소송을 낼 수 있을 뿐 장관의 경우 시·군·구까지 감독권한을 가지지 않는다고 관련법을 해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 확인소송에서 소송 청구를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강화군의회가 정부의 서해5도지원특별법에서 제외된 군내 5개 섬 주민에게 자체적으로 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것을 두고 행자부 장관이 직접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지방자치법 172조는 지방의회 조례안에 불법 여지가 있으면 재의결하도록 하고 재의결한 사안이 여전히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을 때 주무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자체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현상으로는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주무부처 장관과 시도지사가 나란히 나오지만 전원합의체는 이 둘의 권한을 분리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무부처 장관은 시도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대해서만 직접 제소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정 이래 1994년까지 장관이 지방의회의 재의결 사항을 직접 통제감독권한을 갖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점 △1994년 법 개정 이후에도 장관의 감독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조례 내용을 사후에 통제할 수 있어 주무부 장관이 제소를 통해 조례를 사전통제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강화군의회의 이 사건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제소할 수 있을 뿐 행정자치부 장관이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직접 제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행자부 장관은 특별법 지원 대상이 아닌 섬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특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2014년 3월 조례 무효 소송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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