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4팀장 김 모 경위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4,200만원, 추징금 3,8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공무원 직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다만 피고인이 자수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25년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수십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씨로부터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운전기사를 절도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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