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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이동찬에 뒷돈 받은 경찰관 징역 2년6개월

법조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4팀장 김 모 경위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4,200만원, 추징금 3,8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공무원 직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다만 피고인이 자수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25년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수십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씨로부터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운전기사를 절도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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