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개인적 영달을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올해 국방 예산으로 38조8,000억원의 혈세를 쏟았지만 방위산업 관련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수사를 통해 무기중개업체의 농간과 비리 행태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의 변호인은 “국방부와 공군에 의해 ‘잘 된 사업’으로 평가 받았는데도 합동수사단이 이 회장의 사기로 규정했다”며 “검찰 측 증거 서류 들이 객관적으로 해석되지 않았고, 증인과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들을 모두 번복하거나 부정하는 등 수사에도 큰 아쉬움이 있다”고 맞섰다.
이 회장 역시 “국가로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시나리오로 수사 당국이 나를 매국노로 만든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은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거나 자기 수익으로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90억원의 회삿돈을 홍콩 등에 빼돌리고 이와 관련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도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강 모 전 일광공영 부회장과 계열사 임원 조모씨, 공군 준장 출신 권모 전 SK C&C 상무 등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7년을 구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