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 사업자 선정 당시 미국계 H사가 성능 미달 선체고정 음파탐지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국가에 38억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배임 행위의 명백한 동기가 없고 허위 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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