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발레 강사 김모(3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월 유치원이 있는 건물 지하 강당에서 발레강습을 한 후 당시 6살이었던 A양 등 유치원생 12명을 유치원 본원이 있는 2층으로 인솔했다.
그 과정에서 A양이 쓰러져 일행을 뒤따라 나오지 못했으나 김씨는 20초가량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지하의 불을 껐고, A양을 발견한 후에도 떼를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25초 후에야 다가갔다.
김씨는 A양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곧 인지하고 다른 유치원 교사의 도움을 받아 4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A양은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김씨가 A양을 홀로 놔둔 채 불을 끈 점과 쓰러진 A양을 발견하고도 즉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피고인의 과실로 보고 피고인의 행동이 사망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히 김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A양은 병원 도착 전 이미 심폐 정지가 진행됐다”며 “부검 결과 급성심장사가 사인으로 추정된 것으로 미뤄 이 사건은 원인이 심근증에 있었을 가능성이 큰 유아 돌연심장사의 유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급성심장사는 발병 징후가 없어 미리 알기 어렵고 5분 이내 심폐 정지가 충분히 가능한 질환이다”며 “A양은 보통 유아들처럼 생활했고 별다른 징후가 없어 김씨가 A양의 심근증이나 그로 인한 급격한 생리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119신고나 심폐소생술을 즉시 하지는 않았지만 급성심장사의 전구 증상으로 A양이 쓰러졌다고 생각하거나 곧 사망할 것이라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김씨는 A양의 위중한 상태를 인지하자마자 도움을 요청, 의원으로 이송했으니 김씨가 A양의 급성심장사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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