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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서 돌연사 한 아이 돌보던 강사 무죄

“피고, 사망자의 급격한 생리변화 예측 못했을 것”

유치원에서 사망한 아이를 돌보던 강사에게 무조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발레 강사 김모(3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월 유치원이 있는 건물 지하 강당에서 발레강습을 한 후 당시 6살이었던 A양 등 유치원생 12명을 유치원 본원이 있는 2층으로 인솔했다.

그 과정에서 A양이 쓰러져 일행을 뒤따라 나오지 못했으나 김씨는 20초가량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지하의 불을 껐고, A양을 발견한 후에도 떼를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25초 후에야 다가갔다.

김씨는 A양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곧 인지하고 다른 유치원 교사의 도움을 받아 4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A양은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김씨가 A양을 홀로 놔둔 채 불을 끈 점과 쓰러진 A양을 발견하고도 즉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피고인의 과실로 보고 피고인의 행동이 사망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히 김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A양은 병원 도착 전 이미 심폐 정지가 진행됐다”며 “부검 결과 급성심장사가 사인으로 추정된 것으로 미뤄 이 사건은 원인이 심근증에 있었을 가능성이 큰 유아 돌연심장사의 유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급성심장사는 발병 징후가 없어 미리 알기 어렵고 5분 이내 심폐 정지가 충분히 가능한 질환이다”며 “A양은 보통 유아들처럼 생활했고 별다른 징후가 없어 김씨가 A양의 심근증이나 그로 인한 급격한 생리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119신고나 심폐소생술을 즉시 하지는 않았지만 급성심장사의 전구 증상으로 A양이 쓰러졌다고 생각하거나 곧 사망할 것이라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김씨는 A양의 위중한 상태를 인지하자마자 도움을 요청, 의원으로 이송했으니 김씨가 A양의 급성심장사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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