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에어쇼에서 추락한 경비행기가 사전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오전 11시30분쯤 충남 태안군 한서대학교 비행교육원에서 곡예비행을 하던 경비행기(H161, 기종 S2B)가 활주로로 추락했다. 조종사 A씨(49)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던 가운데 숨졌다.
24일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해당 경비행기인 S2B 기종은 이날 한서대 비행장 개방행사의 곡예비행 신청을 하지 않았다.
서울지방항공청 측은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곡예비행의 경우 조종사 개인이 최소 7일 전에 관할 지방 항공청에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한서대학교 측은 “전문 업체에 의뢰한 상황이라 업체 측의 허가 승인 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진=YTN 방송화면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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