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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세균 의장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관하고 있는 국정 감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정 의장이 국회 일정을 변경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장은 본회의 차수 변경과 안건 지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 의원, 즉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정 의장이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 측이 ‘23일 오후 11시 40분께 회기 전체의사일정 변경안과 당일 의사일정안을 작성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정 의장이 “종이 한 장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며 “앞으로 특검법 발의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은 이메일로 통보해 정하면 끝이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조만간 정 의장을 검찰에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국회법(제77조)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사일정 변경의 전제가 되는 협의 절차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국회법 준수 여부를 놓고 가처분 신청이나 윤리위 징계 요구 등은 있었으나 형사 고발까지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여야간 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2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포함해 정 의장이 주관하는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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