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가천학원이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가천학원에 흡수되기 전 경원대는 대학 입시 비리를 폭로한 김모 교수에 대해 1995년 3월 재임용 거부를 통보했다. 이후 20여 년간 대학과 김 교수는 수차례 소송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지난 200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임용 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는 2006년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학 측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역시 ‘인사권 남용’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대학은 논문·강의평가와 논문표절 등 새로운 기준을 내세워 2차와 3차 재임용을 거부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새 기준이 부당하다며 재임용 거부 결정을 각각 취소했다.
대학은 이에 불복하며 다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논문 4편 본문에 출처가 일부 빠져 있지만 참고 문헌에 적혀 있는 등 논문을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표절 가능성만으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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