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일부만 임차하여 거주하는 부분임차 가구도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분임차 가구란 독립된 주거가 아닌 형태로 방을 제외한 부엌·욕실·출입문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부분임차 가구에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버팀목전세대출 지원 유형을 기존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에서 다중주택까지 확대했다. 다중주택이란 단독주택의 하나로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며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각 실별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미설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 등기부등본상 다중주택도 은행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기금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기준도 기존에 방·부엌·욕심 및 출입문 등을 확보한 경우에만 가능하던 것을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제도운용 성과를 살펴보면서 셰어하우스 등의 주거형태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분임차 가구 27만 8,000가구(2014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중 연간 약 4,200가구가 1,400억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기금보다 고금리인 은행이나 타 기관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무주택 서민들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분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자는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이며, 대출신청인과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 보증금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8,000만∼1억 4,000만원 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연 2.3~2.9% 수준이다. 대출 신청 및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을 방문하거나 우리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하나은행 등 6개 기금 수탁은행으로 하면 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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