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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보험' 의무 가입 추진

계약거절 통지기간도 2개월 전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세입자들이 새집을 여유 있게 찾을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거절 통지 기간을 계약 종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할 때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계약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10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임대인은 기간만료 전에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회사에 보증금의 10분의 1을 우선 요청할 수 있다.

또 임대인이 주택 소유권을 넘길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통보해 일정조건하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에 임차주택 내·외부 상태, 하자여부 등에 관한 ‘임차주택 상태에 관한 확인서’를 포함시켜 계약기간이 끝난 후 원상회복 등 수리비로 인한 분쟁 등을 예방토록 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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