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로 호화 생활을 한 이모(30·사진)씨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 관련법 위반으로 이씨와 이씨의 동생(28)을 구속 기소하고 이씨의 친구 박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 1,670억원 어치를 매매한 혐의와 올해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240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주식을 팔아 1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의 동생과 박씨는 주식 매매에 관여한 혐의를, 또 다른 친구 김모(28)씨는 유사수신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확보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서울남부지법에 몰수·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의 예금과 312억원 가량의 부동산, 부가티· 람보르기니·벤츠 등 수입차 3대를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부동산만 해도 각종 근저당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에도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주범은 이씨로 파악되고 있지만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혹도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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