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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실시
입력2016-09-26 09:04:35
수정
2016.09.26 09:04:35
장현일 기자
인천시는 10월1일부터 한 달 간 도로 또는 주택가 장기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정기검사미필, 불법명의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와 군·구,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위반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등에 많은 비용과 시간,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강제 매각(공매)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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