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3일 개최한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학교 이적지의 공공시설 전환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학교 이적지로 사용되는 용도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로 제한돼 있는 학교 이적지 건폐율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60%로 확대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안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만큼 완화된다.
학교이적지의 용적률은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00%에서 120%로,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150%에서 160%로, 준주거지역의 경우는 300%에서 320%로 각각 확대된다.
이외에 건물 옥상 텃밭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이용 텃밭 면적의 2분의 1을 조경시설로 산입할 수 있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기준을 대지면적 5,000㎡이상에서 1,000㎡이상으로 조정하고 5년마다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조례도 개정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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