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지원하는 금액은 경주시와 울주군의 국비 부담분 중 50%인 23억200만원이며, 나머지 지원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통하여 최종금액이 확정된 후에 지급된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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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50% 우선 지급...생활안정 구호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