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백씨와 관련한 진료·입원 기록들을 복사·확보했다.
법원은 이날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 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중 시신 부검 부분을 기각하고 진료 기록 확보 부분만 발부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백씨의 진료 기록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들에게 기록 검토를 요청해 의견을 수렴한 뒤 부검을 위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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