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주택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떴다방’업자 이씨는 제주시 월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기 위해 조모(29)씨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200만원에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씨에게 청약통장과 관련 서류를 넘긴 조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올해 4월 29일 ‘꿈에그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24세대)에 우선순위 당첨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씨는 쌍둥이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분양신청명의자인 조씨의 미성년 자녀 수를 부풀렸고,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청약서류와 함께 제출했다.
이후 이씨와 조씨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주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시작돼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임신진단서를 또다시 위조해 경찰에 보내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주택 실수요자에 피해를 줘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수사 중인 경찰에 임신진단서를 또다시 위조해 제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재아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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